제주특별자치도 · 대상별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유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 지원금은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차액보육료지원 등입니다. 제주시 등 시군구별로 별도 사업이 있어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지원금 목록
-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제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서귀포시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 차액보육료지원제주시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정부지원금.
-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제주시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서귀포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월동준비금)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맞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동준비금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서귀포시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제주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서귀포시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제주시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만성질환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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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차액보육료지원 등이 있습니다. 같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도 시군구마다 사업이 달라, 주소지 시군구 페이지에서 해당 지역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대부분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합니다. 사업별 소관 부서는 목록의 '자세히'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