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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가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노년, 중장년, 청소년, 청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 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지원 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신청 방법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