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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 연납 할인·환급까지

2026년 기준 승용차 자동차세를 배기량·차령·연납 할인까지 반영해 계산하고, 매도·폐차 시 환급 방법도 안내합니다.

결과 명세서2026 기준
자동차세
400,000원
차령 경감 (−5%)
−20,000원
지방교육세 (30%)
114,000원
연세액
4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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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000cc × cc당 세액 = 400,000원

차령 경감 5% → 380,000원

지방교육세: 380,000원 × 30% = 114,000원

2026년 기준 · 승용 비영업용 · 연납 공제율 5% · 출처 지방세법·위택스.

자동차세 환급이 생기는 경우

자동차세는 1년치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선납) 제도가 있습니다. 연납으로 1년분을 이미 납부한 뒤 연중에 소유권이 바뀌면, 실제로 차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이전): 연납 후 차량을 팔아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일 이후 기간분이 종전 소유자에게 환급됩니다.
  • 폐차(말소): 차량을 폐차해 등록을 말소하면,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분이 환급됩니다.
  • 수출 말소: 차량을 수출하며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분이 환급됩니다.
  • 이중납부·과오납: 같은 세금을 두 번 냈거나 세액이 잘못 부과·납부된 경우, 잘못 낸 금액이 환급됩니다.

정기분(6월·12월)만 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뀌어도 환급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며, 1년치를 미리 낸 연납일수록 돌려받을 여지가 큽니다.

환급액 계산 방식

자동차세 환급은 실제 소유(보유)한 기간만큼만 부담하도록 남은 기간분을 일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일할계산 세액 =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보유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실제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즉 소유권이 바뀐 날 이후의 잔여 소유일수만큼이 돌려받는 금액이 됩니다.

연납으로 낸 경우에는 정가(연세액)가 아니라 연납 공제(할인)를 적용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할인을 받아 낸 금액에서 보유기간분을 정산하므로, 환급액도 할인이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연납 공제율은 미경과기간에 대해 5%입니다(행정안전부 기준. 일부에서 3%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예시) 연세액 40만 원 차량을 연납으로 납부하고 6월 30일에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81일분만 부담하고 나머지 약 184일분(7월~12월)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연납 할인이 반영된 납부액과 지자체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 신청 방법

환급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해 환급 메뉴에서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폐차·말소·수출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폐차(말소)나 소유권 이전 등록이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기간을 일할계산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급받을 계좌가 미리 신고돼 있으면 자동으로 입금되기도 하지만, 계좌가 없으면 환급계좌를 신고해야 지급됩니다. 매도의 경우 환급금은 세금을 낸 종전 소유자(판매자)에게 지급되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뒤 신청·처리됩니다.

환급 시 유의사항

  • 할인받은 금액 기준: 연납 공제(할인)를 받았다면 환급도 정가가 아니라 실제 납부한 할인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신청 기한(소멸시효 5년):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유권 변동·과오납 사실이 있으면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체납 시 충당: 다른 지방세나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금이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 뒤 남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처리: 매도 시에는 새 소유자로 명의 이전이 완료돼야 환급 신청·정산이 가능합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바로보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2026년 연납 공제율은 5%입니다. 일부에서 3%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며, 행정안전부 기준 5%가 유지됩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은 최대 50% 감면됩니다.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1·3·6·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찍 낼수록 공제액이 큽니다(1월이 가장 큼).

자동차세 환급 언제 받나요?

환급 신청이 접수되고 소유권 변동(매도·폐차·말소)이 확인되면 보통 1~2주 안에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 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폐차하면 자동차세를 돌려받나요?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냈다면 폐차로 등록을 말소한 날 이후 남은 기간분을 일할계산해 환급받습니다. 정기분만 낸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납했는데 차를 팔면 환급되나요?

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이전일 이후 잔여 기간분이 종전 소유자에게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연납 할인이 반영된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은?

위택스(wetax.go.kr)나 정부24(gov.kr) 온라인, 또는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와 소유권 변동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중납부한 자동차세도 환급되나요?

같은 세금을 두 번 냈거나 잘못 부과·납부된 과오납은 지방자치단체 확인 후 환급됩니다.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가 신고돼 있지 않으면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계좌를 등록해야 지급됩니다.

출처

  • · 위택스(Wetax) https://www.wetax.go.kr
  •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시행령 제126조(자동차세 일할계산)
  •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4조(환급금 충당·소멸시효)
  • ·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 · 정부24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