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차액보육료지원
차액보육료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영유아
차액보육료지원 — 지원 대상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지원 내용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 수납 가능한 보육료 지원-누리반(만 3~5세)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가 상이함에 따라 2026년 누리과정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액 보육료 지원
제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