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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누구나에게 5년간 300만원(취약계층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평생능력개발 제도로, 고용24(HRD-Net)에서 상시 신청하며 자비부담은 훈련비의 0~55%,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116,000원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재직자, 실업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프리랜서 포함) 등 직업능력개발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 대상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법인 대표
  •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자영업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졸업예정자·수업연한 2년 미만 잔여자는 발급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는 발급 가능)
  • 다른 부처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

자격 요건은 발급 시점 기준이며, 세부 대상 여부는 고용24 발급 심사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지원 내용

계좌한도 — 5년간 300~500만원

1인당 5년간 300만원이 기본 지원되고,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요건을 충족하면 200만원이 1회 추가되어 최대 500만원(초과 불가)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한도로 적립되며, 인정된 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비로 차감됩니다.

자비부담률 — 훈련유형별 차등(0~55%)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부담률은 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과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취업률이 높은 직종일수록 자비부담이 낮아집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국기)·KDT·산대특 특화훈련은 종전 전액 지원이었으나,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훈련비의 최대 10%(상한 60만원)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취약계층·특정 실업자 등은 면제). 그 밖의 일반 훈련은 훈련유형별 자비부담률이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부담이 면제되거나 크게 경감됩니다.

훈련장려금 — 실업자 등 대상

소정의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이 별도 지급됩니다.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은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 5시간 미만은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이며, 단위기간 출석률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시

훈련비 300만원 과정을 자비부담률 15%로 수강하면 본인부담 45만원, 정부지원(계좌 차감) 255만원입니다. 여기에 하루 5시간 이상 훈련을 출석률 80% 이상으로 이수하면 훈련장려금이 월 최대 116,000원까지 추가됩니다. 실제 자비부담률과 장려금 대상 여부는 과정·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강 전 고용2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채널

  •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옛 HRD-Net) 로그인 후 카드 발급 신청
  •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절차

  1. 1.(실업자·장기훈련 희망자) 고용24에서 구직신청
  2. 2.직업심리검사·훈련상담 등 사전 절차 이행(대상·과정에 따라 필요)
  3. 3.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심사
  4. 4.심사 통과 후 실물카드 수령
  5. 5.고용24에서 훈련과정 검색·수강신청 후 카드로 결제

구비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원대상별 입증서류(재직·소득 증빙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연중). 접수·처리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추가 정보

사용처

카드는 고용24(HRD-Net)에 등록·인증된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신기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일반 직업훈련, 원격(온라인) 훈련 등 인정 과정이 대상이며, 미인증 과정이나 개인 자율학습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정별로 자비부담·훈련장려금 조건이 다릅니다.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기간 내 한도를 다 쓰지 못해도 만료되며, 만료 후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액(계좌한도)과 사용내역은 고용24 '나의 훈련계좌'에서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 훈련 중도포기·출석률 미달 시 장려금 미지급 및 일부 비용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유사 과정 반복 수강, 어학·자격 과정 등에는 별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관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연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훈련 연계, K-디지털 트레이닝 등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변경사항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으로 KDT(K-디지털 트레이닝)·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국기)·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산대특) 참여자에게 훈련비의 최대 10%(상한 60만원)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취약계층·특정 실업자 등 면제). 훈련장려금 등 세부 금액과 적용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HRD-Net 공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24(work24.go.kr, 옛 HRD-Net)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으로 상시 신청합니다. 실업자·장기훈련 희망자는 구직신청·직업심리검사·훈련상담 절차를 거치며, 신분증·발급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지참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등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월임금 300만원 이상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월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매출 4억원 이상(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 자영업자, 수업연한 2년 이상 남은 재학생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한도)은 얼마인가요?

5년간 300만원이 기본이며, 저소득층·취약계층 등은 200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비부담은 과정에 따라 훈련비의 0~55%입니다.

카드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사용처)?

고용24(HRD-Net)에 등록·인증된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일반 직업훈련, 원격(온라인) 훈련 등이 대상입니다.

카드 잔액(남은 한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 로그인 후 '나의 훈련계좌'에서 계좌한도·사용액·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소진하면 자비로 수강해야 하며, 추가지원(200만원)은 요건 충족 시 1회만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기간 내 한도를 다 쓰지 못해도 만료되며, 만료 후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얼마를 받나요?

실업자 등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게 1일 훈련 5시간 이상은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 5시간 미만은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이 지급됩니다.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자비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과 소득 수준에 따라 훈련비의 0~55%를 차등 부담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KDT·국기·산대특 특화훈련에도 훈련비 최대 10%(상한 6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됩니다(취약계층·특정 실업자 등은 면제). 그 밖의 훈련은 유형별 자비부담률이 다르며 취약계층은 경감됩니다.

출처

  •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 · 정부24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6
  •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제도안내(고용24 고객센터):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51&systClId=SC00000004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훈령):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871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2026년 기준 안내입니다. 금액·요율·요건은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