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가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영유아, 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 지원 대상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지원 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 신청 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서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