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가 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내용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기준 : 1인가구 195,410원, 2인가구 324,790원, 3인가구 416,980원, 4인가구 507,670원5인가구 618,660원, 6인가구 679,390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서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