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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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에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금이다. 2025년 귀속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5월 정기신청으로 받는다.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가 대상이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가구유형이 나뉘고, 유형별로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다.

가구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2025년 귀속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부부 합산 기준이며,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말한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합한 '총소득'이 위 기준금액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요건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주식·자동차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주요)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등은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등

정확한 자격 판정은 국세청 기준을 따른다.

지원 내용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 2025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산정방식 — 점증·평탄·점감 3구간

총급여액 등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커지고(점증),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액을 유지하며(평탄), 그 이후에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든다(점감).

단독가구

  • 점증: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165만원 ÷ 400만원
  • 평탄: 400만~900만원 → 165만원 정액
  • 점감: 900만~2,200만원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65만원 ÷ 1,300만원

홑벌이가구

  • 점증: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285만원 ÷ 700만원
  • 평탄: 700만~1,400만원 → 285만원 정액
  • 점감: 1,400만~3,200만원 →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 285만원 ÷ 1,800만원

맞벌이가구

  • 점증: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330만원 ÷ 800만원
  • 평탄: 800만~1,700만원 → 330만원 정액
  • 점감: 1,700만~4,400만원 →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330만원 ÷ 2,700만원

계산 예시

  • 단독가구, 총급여액 200만원(점증구간): 200만 × 165만 ÷ 400만 = 82만 5천원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1,000만원(평탄구간): 285만원 정액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3,000만원(점감구간): 330만 − (3,000만 − 1,700만) × 330만 ÷ 2,700만 ≈ 330만 − 158만 9천 = 약 171만원

지급시기

  • 정기신청분: 심사·지급 결정 후 지급되며,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8월 말(국세청 발표 기준 8월 27일 예정)~9월 중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정기신청분은 신청연도 9월 말까지 지급한다.
  • 지급 방법: 신청 시 입력한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에서 받는다.

실제 예상 수령액은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신 확정 산정표·지급액은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확인한다.

신청 방법

신청 유형과 기간 — 2025년 귀속분 기준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기한후신청: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정기신청 마감 후 6개월 이내).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 반기신청(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선택): 상반기 소득분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 신청 → 산정액의 약 35%를 2026년 12월 말 선지급,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3월 15일 신청 → 연간 소득으로 정산해 잔액을 2027년 6월 말 지급.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

  • 홈택스(PC): www.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신청
  • ARS 전화: 1544-9944 (06:00~24:00) — 개별인정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의 간편신청
  • 모바일 안내문 또는 안내문 QR코드로 직접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문의·신청 대리): 1566-3636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서면신청(신청서 우편 제출)도 가능

구비서류

개별인정 안내문(우편·모바일)을 받은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또는 홈택스 로그인)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요건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 소득·재산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하므로(기한후신청도 12월 1일까지) 되도록 5월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 정보

자녀장려금과의 관계·중복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별도 제도로, 국세청이 근로장려금과 같은 기간·창구에서 접수한다.
  • 소득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동일),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다.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등 세부 조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한다.

유의사항

  • 소득·재산 요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 기한후신청은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정기신청이 유리하다.
  • 소득·가구요건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최대 30% 한도로 체납 국세에 충당될 수 있다.

연관 제도·도구

  • 자녀장려금(같은 신청 창구에서 함께 신청)
  • 홈택스·손택스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미리보기)'로 예상 수령액 사전 확인
  • 기초생활보장·차상위 지원 등과는 별개로 신청 가능

2026년 변경사항

2025년 귀속(2026년 5월 정기신청)분에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2024년 귀속)부터 종전 3,800만원 →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2025년 귀속(2026년 신청)에도 4,400만원 미만이 그대로 적용된다. 단독(2,200만원)·홑벌이(3,200만원)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기한후신청은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정기신청 미신청 시 10% 감액).

2026년 신청 시점 기준 위 값이 현행이며, 추가 개정·확정 산정표·지급일정은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자격)은 무엇인가요?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요건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손택스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1544-9944(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 안내문 QR코드·모바일 안내문,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나 신청 대리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이용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귀속분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후신청(2026년 6월 2일~12월 1일)이 가능하나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상반기 9월, 하반기 이듬해 3월)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분은 심사 후 지급되며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8월 말(국세청 발표 기준 8월 27일 예정)~9월 중 지급됩니다. 기한후신청분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12월 말·하반기 정산분 이듬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홑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근로장려금과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수급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출처

  •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mi=2450
  •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모의계산)·신청: https://www.hometax.go.kr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급, 6월 1일까지 신청(2026년 신청 안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769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3,800만→4,400만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224
  • · 국세상담센터(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https://call.nts.go.kr

2026년 기준 안내입니다. 금액·요율·요건은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