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토교통부·LH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무주택 서민에게 역세권·직주근접 지역의 신축 공공임대주택을 주변 시세의 60~80% 임대료로, 계층에 따라 최대 10~20년 살 수 있게 공급하는 국토교통부·LH·SH의 대표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계층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입니다.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판정 — 분양권·입주권 보유도 주택 소유로 봄)

대학생 계층 — ① 대학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대학생) ② 대학·고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취업준비생). 본인+부모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 계층 —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청년), 또는 소득활동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재직자·구직급여 수급자·예술인 등). 본인 소득이 100% 이하(1인 가구는 20%p 가산해 120%까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 혼인 증명 가능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외벌이 100%·맞벌이 120% 이하(2인 가구는 각각 110%·130%).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상 수급(권)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별도 소득 상한 없이 수급 자격으로 판단)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 산단 입주·지원 기업 근로자. 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보증금+월세). 계층별로 차등 적용되어, 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가장 낮고(약 60%대) 소득활동 계층인 신혼부부가 가장 높은 편(약 80%)입니다. 정확한 비율·보증금·월세 금액은 단지·주택형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를 낮추고,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오르는 '보증금↔월세 상호전환'이 일정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이 중심이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직주근접 입지에 공급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고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최대 거주기간 (2026년 기준)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자녀 없으면 10년, 자녀 1명 이상이면 14년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최대 20년

(※ 과거 '청년 최대 6년'으로 안내된 자료가 있으나 현재 공식 기준은 10년입니다. 거주 중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이 바뀌면 해당 계층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2026년 공고 적용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1인 가구: 100% 3,813,363원 → 청년 등은 20%p 가산해 120% 4,576,036원까지
  • 2인 가구: 100% 5,866,270원 → 10%p 가산해 110% 6,452,897원까지
  • 3인 가구: 100% 8,168,429원 (맞벌이 신혼 120% 9,802,115원)
  • 4인 가구: 100% 8,802,202원
  • 5인 가구: 100% 9,326,985원

소득은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산정합니다.

자산 기준 (2026년 기준)

  • 대학생: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미소유
  • 청년: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산단근로자 등 그 외: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총자산은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기타자산을 합산한 뒤 부채(금융기관 대출, 법원 확인 사채, 임대보증금 등)를 차감해 산출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식 — 상시 접수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올 때 그 공고 기간에 맞춰 온라인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관·채널

  • LH 공급분: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청약
  • SH(서울) 공급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SH공사(i-sh.co.kr)에서 청약 (콜센터 1600-3456)
  • GH(경기)·지방 도시공사 등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급
  • 전체 공고 통합 조회: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지역별 행복주택 공고 확인·알림 설정 가능

신청 절차 (통상 1~2개월 소요)

1) 모집공고 확인 —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에서 희망 지역 공고 확인 2) 자격·서류 점검 — 본인 계층, 소득·자산 기준, 청약통장 요건, 제출서류 확인 3) 온라인 청약 접수 — 공고 기간 내 신청 4) 예비입주자 선정 후 서류 제출 — 무주택·소득·자산 증빙 (소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 5) 소득·자산 소명(해당자) 및 심사 → 적격 판정 6)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

청약통장 — 대부분의 계층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혼부부 계층 등 일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이 요구되고, 경쟁 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순위(경쟁 시) — 신청자·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 1순위, 동일 광역권인 2순위, 그 외 3순위로 나뉘며 순위 내에서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추가 정보

유의사항

  • 무주택 판정은 세대구성원 전원 기준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세대원이 주택·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계층별 세대 범위 상이).
  • 이미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면 중복 입주가 제한됩니다.
  • 입주 후에도 2년마다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을 재심사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할증 임대료가 적용되거나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재계약 전 LH·SH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학생은 본인 소득이 없어도 부모 소득·자산이 함께 심사되므로, 부모 기준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 기준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 정부·지자체 보조를 받은 저공해차의 보조금분은 제외·차감됩니다.
  • 임대료 비율·보증금·월세, 소득·자산 세부 한도는 단지·차수별 공고에서 최종 확정되므로, 이 안내의 수치는 참고용이며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변경사항

소득 기준 완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소득 기준의 근거가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도 올라 지난해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신청자도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3인 가구 100% 8,168,429원)

자산 기준 상향 — 그 외 계층 총자산 상한이 2025년 약 3억 3,700만원대에서 2026년 3억 4,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청년은 2억 5,100만원, 대학생은 1억 800만원. 자동차 기준가액은 2026년 4,542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저출생 대응 거주기간 특례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일반 최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자산 중 자동차 요건 등 유지 조건 충족 시).

공고 일정 — LH·SH·GH가 연중 차수별로 신규·재공급 공고를 냅니다. 2026년에도 SH는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을 차수별로 모집 중이며(예: 2026년 상반기 차수 공고 진행), LH도 지역별 행복주택 공고를 연중 게시합니다. 개별 단지·차수 일정과 정확한 금액은 각 공고문 기준으로만 확정되므로 신청 직전 원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 임대료는 정말 얼마나 저렴한가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계층별로 차등 적용되어 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60%대로 가장 낮고, 신혼부부는 80%에 가깝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일정 범위 안에서 서로 전환할 수 있어, 목돈 여유가 있으면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단지·주택형별로 달라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계층별로 다릅니다.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으면 10년·자녀가 1명 이상이면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입니다. 과거 '청년 6년'으로 안내되던 것이 현재는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재계약 시 소득·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전년도(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가 기본입니다. 1인 가구는 20%p 가산해 120%(4,576,036원),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110%(6,452,897원)까지 인정됩니다. 3인 가구는 100%가 8,168,429원,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9,802,115원)까지 완화됩니다.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산정합니다.

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계층별로 다릅니다. 대학생은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청년은 총자산 2억 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고령자 등 그 외 계층은 총자산 3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 총자산은 부동산·금융·자동차·기타자산을 합산한 뒤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접수가 아니라 단지별 모집공고가 나올 때 온라인 청약합니다. LH 공급분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서울 SH 공급분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SH공사(i-sh.co.kr)에서 신청하며, 전체 공고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통합 조회하고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고 확인→청약 접수→예비입주자 선정→서류 제출·심사→계약·입주 순으로 통상 1~2개월 걸립니다.

무주택이면 누구나 되나요?

아닙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분양권·입주권 보유도 주택 소유로 봄), 계층별 소득·자산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공공임대에 거주 중이면 중복 입주가 제한됩니다. 대학생은 본인 소득이 없어도 부모의 소득·자산이 함께 심사되니 부모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학생 계층은 본인 또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본인 소득이 없어도 무주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재학·입복학 예정 증빙(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입주 중 결혼하거나 자녀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으로 입주한 뒤 혼인하면 신혼부부 계층으로 전환해 거주기간을 연장하거나 더 넓은 평형 이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원래 최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저출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은 단지 공고·LH/SH 안내로 확인하세요.

출처

  •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안내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appyHouseView.do
  • · LH청약플러스 - 임대주택(행복주택) 임대가이드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cntntsId=1201371&mi=1201662
  • · LH청약플러스 - 행복주택 입주자격·소득·자산 기준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cntntsId=1201391&mi=1201663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https://www.law.go.kr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행복주택 입주하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3&cnpClsNo=1
  • · SH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주거포털 - 행복주택/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https://housing.seoul.go.kr
  • · 마이홈포털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PolicyHappyView.do

2026년 기준 안내입니다. 금액·요율·요건은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