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가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팩스·E-mail·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팩스, E-mail,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아동, 영유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 지원 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 내용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제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