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실직·퇴직 지원금·정책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받습니다. 1일 상한액 68,100원,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이며 퇴직금·내일배움카드 재취업 지원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직·퇴직 지원금 계산기
실직·퇴직 지원금·복지서비스 (23건)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보건복지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장애인일자리지원보건복지부
- 조기재취업수당고용노동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교육부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국가보훈부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고용노동부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국가보훈부
-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고용노동부
-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청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고용노동부
- 산재근로자직업훈련고용노동부
-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통일부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지원(훈련비, 훈련장려금)고용노동부
- 해외취업 지원고용노동부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
- 일자리창출사업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교육부
-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법무부
-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교육부
실직·퇴직 관련 가이드·지역별 안내
실직·퇴직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실직하면 무엇부터 신청하나요?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을 위해 내일배움카드·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별개 권리입니다.
2026년 복지로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소득·재산·거주 지역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