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촉진을 위하여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관심주제
일자리, 교육
문의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 지원 대상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졸업 예정자

  • (지원과정)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적성, 면접, NCS, 코딩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 (지원시기)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60세 이상 74세 이하 자 - (지원과정) 인·적성,면접,NCS,경비신임,요양보호사, 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제대군인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단,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대상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7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18세 미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 과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등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과정 어학과정(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착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전기), 환경, 위험물관리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손해평가사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연중에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기간 : 제한 없음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취업수강료 본인 지원한도액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실지급액의 차액에 대해 지원

적용대상 :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연령 74세 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 이후에 지원과정을 수강한 경우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수강료 지원가능

지원 내용

다음에 따라 수강료가 지급됩니다.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신청기간)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 (지급시기)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8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 여러 과정 신청 시, 각 과정 지급시기 도래 후 최종 일괄 지급 또는 과정별 선택적으로 지급 가능 수강기간이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프리패스, Lap 등)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원 금액 분할하여 지급 가능 (지급율)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과정은 수강료의 ‘100%’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에서 확인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가보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졸업 예정자 - (지원과정)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적성, 면접, NCS, 코딩자격, 정보화자격증…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 대상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음에 따라 수강료가 지급됩니다.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신청기간)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며, 문의는 1577-06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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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