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저소득에게 현금·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지원대상
- 저소득
- 관심주제
- 생활지원, 일자리
- 문의
-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1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2유형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 내용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대상 저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입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문의는 1350입니다.
이렇게도 불립니다 (관련 검색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 이름으로도 많이 찾습니다. 모두 같은 제도를 가리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