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노동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원문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지원주기
- —
- 제공유형
- 현금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관심주제
- 일자리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조기재취업수당 — 지원 대상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 유형은 현금입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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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정부24).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