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설계 컨설팅,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044-202-7461
지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사업주에게 제도설계 컨설팅,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사발전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