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인적자원개발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588-0075

지원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지원 내용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융자금리) 1%

신청 방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