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상황별

실직·퇴직 지원금·정책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받습니다. 1일 상한액 68,100원,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이며 퇴직금·내일배움카드 재취업 지원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직·퇴직 지원금 계산기

실직·퇴직 지원금·복지서비스 (23건)

실직·퇴직 관련 가이드·지역별 안내

실직·퇴직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실직하면 무엇부터 신청하나요?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을 위해 내일배움카드·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별개 권리입니다.

2026년 복지로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소득·재산·거주 지역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