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

효도수당 지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도대상자(만65세 이상)와 실제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4대 이상 가정"이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과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함.

지원 내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50,000원 효도수당 지급

효도수당 지원 — 신청 방법

  1. 1.거주지 관한 행정복지센터 신청
  2.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청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청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