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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청주시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가 임신·출산·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균형 유지.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아동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

선정 기준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셋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지원 내용

신청일 다음달부터 출생후 60개월 도래하는 달까지(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월 15만원 씩 지급(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청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청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