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청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는 충청북도 청주시 신성장전략국 재생성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신성장전략국 재생성장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 — 지원 대상
빈집(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 소유주
선정 기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슬레이트철거 포함 여부,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여부, 노후정도, 주택면적 등 종합검토
지원 내용
-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 : 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철거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지급방법 : 철거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확인서, 철거 전후사진 등) 제출 시 본인 계좌이체
청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청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신성장전략국 재생성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