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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 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단 배우자 심한장애) 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선정 기준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단 배우자 심한장애)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6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제공금액 및 시간 : 969,000원(60시간)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선정 절차 :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모집 계획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정도 및 가구실태를 감안하여 배점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가 우선 소진된 이후에 이용가능하며 월단위로 미사용 바우처는 자동소멸됨.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청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청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