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단,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투석비용 : 월 본인부담금의 50%이내(최대 10만원)이식검사비 : 1인 100만원 이내/1회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
청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청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