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청주시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가 아동·영유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청소년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양친(신청일 현재 청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

지원 내용

입양시 축하금 2,000천원 지급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 방법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청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청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