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청주시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우편·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생애주기
- —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 지원 대상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1.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2.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3.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 신청 방법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청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청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