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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청주시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우편·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우편, 방문
생애주기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 지원 대상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1. 1.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2.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3.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 신청 방법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청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청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