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도봉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지원 내용
- 대상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도봉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도봉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