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도봉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가 중장년·노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청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 지원 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 지원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이상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이상 성인발달장애인
선정 기준
도봉구에 거주하고 국비시원 및 시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1.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2.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3. 기능제한점수 380점 이상 자립생활주택 거주하는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4.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에인(지적,자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관리)
도봉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도봉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