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가 영유아·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E-mail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E-mail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선정 기준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시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신청서류 : 신청서,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도봉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도봉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