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도봉구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사회참여를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 지원 대상

□ 사업개요 ○ 추진근거:「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사업기간: 2026. 2. ~ 11. ※ 혹서기 8월, 혹한기 12월 제외 ○ 사업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 모집인원: 500명 ○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활동비 290천원 ○ 사업내용: 실버클린사업단 운영 - 뒷골목, 이면도로 등 무단투기 상습·취약 지역 환경 정비 - 경로당 실내 및 외부 환경정비 등

선정 기준

  •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만근 시, 활동비 290,000원 지급- 지급일: 익월 5일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터넷 접수 미지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도봉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도봉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