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가 임신·출산·청년·중장년·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청년, 중장년, 영유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출생일 기준 6개월 전 도봉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신생아의 모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신생아의 부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출산 시 1인 기준 최대 1,5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각각 지원/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사업은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 도봉구사업은 제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 및 접수 : 동 주민센터(출산 이후, 주민등록 후 신청 가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도봉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도봉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