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도봉구
도봉구민 안전보험
도봉구민 안전보험은 재난안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담당
- 재난안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도봉구민 안전보험 — 지원 대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지원 내용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보장기간: 2025. 5. 20. 2026. 5. 19.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가능) -피보험자: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보장내용
- 1.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 한도(단, 땅꺼짐/임산부 상해사고는 4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1인당 15만원 한도(4주이상 진단시)
- 2.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
- 3.(12세이하)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 4.(12세이하)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인당 10만원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①질병, 노환 ②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③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④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⑤비급여 항목 ⑥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⑦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⑧15세 미만의 상해사망 ⑨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⑩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⑪실손보험 가입자(단,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⑫자전거 사고(다만, 도봉구에 주민등록된 12세 이하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중 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청구 가능) ⑬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도봉구민 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도봉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도봉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재난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