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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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 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청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청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