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도봉구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가 청소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거나 소년 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지원주기
- 반기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청소년, 아동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 —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선정 기준
- 1.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금(3만 원/인) - 설·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위문금 지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한 세대 내에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과 명절위문금 지급 ※ 이외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지급2. 가정위탁아동 입학·졸업 축하금(10만 원/인) - 당해 연도 입학 및 졸업을 맞이한 가정위탁아동에게 축하금 지급(초·중·고교만 해당) -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1인 10만 원 지급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 원 지급 - 입학, 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 원 지급
도봉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도봉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