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교육부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은 교육부가 청년·중장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교육부 · 직업교육정책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관심주제
서민금융
문의
1599-2000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 지원 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교육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교육부이며, 문의는 1599-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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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