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TV수신료 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정책기획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감면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588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6.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 7.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 8.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 9.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 10.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 11.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12.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지원 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KBS 수신료 콜센터 및 관할 사업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