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금융위원회가 청년·중장년·노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관심주제
- 주거, 서민금융
- 문의
- 1688-8114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금융위원회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기타입니다. 소관은 금융위원회이며, 문의는 1688-8114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