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중장년·노년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
주거, 서민금융
문의
1566-9009

주거안정 월세대출 — 지원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1.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1. 2.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주거안정 월세대출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부부합산…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대여(융자)입니다. 소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문의는 1566-90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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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