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소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권리보호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지원대상
- 저소득
- 관심주제
- 생활지원
- 문의
- 02-3668-0200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지원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 격년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지원 내용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 대상 저소득)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문의는 02-3668-0200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