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경제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031-427-4415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국민 중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에 한해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로 거소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홈페이지"로 가입 필요
지원 내용
만 19세 이상 국민 중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환급 지원 (정률형)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53.3% 환급 (정액형)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일정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 금액 전액 환급 정률형·정액형 위의 유형 중 사전 선택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장 큰 혜택을 적용하여 환급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