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총괄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지원대상
- 저소득
- 관심주제
- 신체건강, 생활지원
- 문의
- 1577-1000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 대상 저소득)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577-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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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아래 이름으로도 많이 찾습니다. 모두 같은 제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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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