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중장년·노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지원주기
- 분기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문의
- 135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 대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 2.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 3.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 4.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지원 내용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분기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문의는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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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