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가보훈부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관심주제
서민금융
문의
1577-0606

4·19혁명공로수당 — 지원 대상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4·19혁명공로수당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4·19혁명공로수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가보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4·19혁명공로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 대상 보훈대상자)

4·19혁명공로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4·19혁명공로수당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며, 문의는 1577-06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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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