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요금할인

가스요금할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산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대상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관심주제
서민금융
문의
053-670-0114

가스요금할인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원 내용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차상위 계층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차상위 계층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장애인, 유공자 1~3급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다자녀 가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가스요금할인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가스요금할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가스요금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대상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가스요금할인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가스요금할인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며, 문의는 053-670-01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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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