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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나주시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은 배원예유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배원예유통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나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나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배원예유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