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나주시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는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시민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고인의 사후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애도코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내용

장례식장 안치료 및 염습(입관비) 지원, 장례의식 지원, 화장 및 유골 봉안비 지원(상한액 1970,000원)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 신청 방법

나주시 관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나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나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