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나주시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 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선정 기준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지원 내용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나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나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