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라남도 ·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1.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 분묘 관내소재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①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②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함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및 기타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한다. 1.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한 경우 2. 허가받은 가족·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 3. 신고한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4. 적법한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5. 유골을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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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나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