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양주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가 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유공자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 사망위로금 : 15만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후 1주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