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양주시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인터넷
생애주기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양주시 소재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베들레헴기쁨의집, 보아스사랑의집, 에바다집선교회, 호산나의집

선정 기준

❍ 시설규모(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시설입소자 5~10명 : 연 6,500천원- 시설입소자 11~20명 : 연 8,750천원- 시설입소자 21명 이상 : 연 13,750천원

지원 내용

❍ 동절기 1월~3월, 11월~12월 등 연 5개월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 신청 방법

❍ 차세대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시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1월, 11월 연2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