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양주시
저소득층지원사업
저소득층지원사업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1.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저소득층지원사업 — 지원 대상
1) 특기교육비 지원 : 국민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생 학원비 지원 및 기술자격취득
선정 기준
1) 특기교육비 지원 : 점수표 산정(생계,의료,주거 보장급여, 가구환경, 양주시거주기간, 기지원여부 등)
지원 내용
1) 특기교육비 지원 : 초등학생 100천원, 중학생 150천원, 고등학생 200천원
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