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양주시

화장장려 정책 추진

화장장려 정책 추진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장묘문화 개선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화장장려 정책 추진 — 지원 대상

(1)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지급 제외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지급 제외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 - 그 외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화장장려 정책 추진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2) 구비서류 : 신청서, 화장신고 증명서 ,(개장시 개장신고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화장영수증, 신청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3)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